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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들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저축한 금액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는 건 아시나요? 혹시 내가 가입 신청 제외 대상은 아닌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도 다음 글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기본 가입 조건은 1) 서울시에 사는 2)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입니다. 2023년 기준 만 18~34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합니다. 구체적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세전 월 평균 834만 원)
- 부양의무자 재산: 9억 원 미만
※ 부양의무자란? 부모님,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위 조건을 다 만족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가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구
※ 중복신청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불가
※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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