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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청년들이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저축한 금액의 2배와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입할 수 없다는 건 아시나요? 혹시 내가 가입 신청 제외 대상은 아닌지 궁금하실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가입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입 신청할 때 필요한 제출서류도 다음 글에서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기본 가입 조건은 1) 서울시에 사는 2)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청년입니다. 2023년 기준 만 18~34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도 일정 기준 이하여야합니다. 구체적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세전 월 평균 834만 원)
    • 부양의무자 재산: 9억 원 미만
      ※ 부양의무자란? 부모님, 결혼한 경우에는 배우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 대상

     

    위 조건을 다 만족해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쉽게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신청자의 부채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3. 신청자가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4.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5.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구
      ※ 중복신청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6. 공고일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경우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불가
      ※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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